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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 무효 판결 수용…“항소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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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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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법원이 학생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한 뒤 해임된 지혜복 교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해임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전보 처분에 이어 해임 역시 무효라는 판단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내린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결정이 지난 1월 전보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조치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의 장기화를 막고 교육 현장을 조속히 안정화하겠다는 진정성을 담아 이번 사안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그동안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재판부에 조정권고를 먼저 요청하고 법원의 조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등 지 교사가 하루빨리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노력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지혜복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지 교사 측 대리인과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갈등과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며 “공익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행정 시스템을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 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학생 성희롱 피해를 확인한 뒤, 학교 측의 대응 미흡으로 피해 학생의 신원이 노출되자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 구제를 신청했다. 이후 전보 대상자로 결정되자 이를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하며 새 학교로 출근하지 않았고, 서울시교육청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전보무효확인 소송에서 지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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