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바나나 껍질을 차로 마신다고?” 천연 수면제로 입소문 난 ‘바나나껍질차’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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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바나나를 먹고 남은 껍질을 버리지 않고 차로 끓여 마신다? 바나나잎차 티백을 판매하는 곳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바나나껍질을 끓여서 마시는 문화는 낯설다. 해외에서 숙면을 위해 마시는 차로 바나나껍질차가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잠들기 전 마시는 건강 음료로 소셜미디어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렇다면 바나나껍질차는 정말 건강에 좋을까? 궁금증을 풀어봤다.
Q. 바나나껍질차는 어느 나라에서 마실까?
바나나껍질차는 특정 국가의 전통차라기보다 최근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건강 트렌드로 확산된 음료다. 다만 인도,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일부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바나나 껍질을 버리지 않고 카레나 볶음요리, 디저트, 차 등에 활용하는 식문화가 있었다. 최근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문화와 맞물려 바나나 껍질 활용법이 주목받고 있다.
Q. 왜 하필 껍질을 끓여 마실까?
바나나 껍질에는 과육에도 들어 있는 여러 영양소와 함께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성분은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과 근육 기능과 체액 균형 유지에 관여하는 칼륨이다. 여기에 멜라토닌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항산화 작용을 하는 카테킨의 일종인 갈로카테킨을 꼽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자기 전에 따뜻하게 마시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성분이 차에 얼마나 우러나오는지, 실제로 차 한 잔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지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Q. 정말 잠이 잘 올까?
가능성은 있지만 ‘수면제’처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건강 전문 매체 베리웰헬스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바나나껍질차가 수면을 직접 개선한다는 근거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마그네슘과 칼륨은 신경계와 근육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취침 전 긴장을 푸는 습관이 될 수 있다. 즉, 차 자체보다 잠들기 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Q. 만드는 방법은?
바나나껍질차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기본 재료는 유기농 바나나 1개, 물 500~750㎖이며 계피 스틱 또는 계핏가루, 꿀 등을 취향에 따라 가감하면 된다.
일단 바나나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뒤 꼭지 양쪽 끝을 잘라낸다. 해외 소셜미디어에서는 바나나를 껍질째 반으로 갈라 과육까지 끓이는 방법과 껍질만 넣고 끓이는 방법이 혼용되고 있다. 과육을 함께 끓이는 경우 당분이 많이 섞여서 밤에 마실 경우 당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다. 과육을 뺀 껍질만 끓이는 것이 당분 섭취를 줄이고 깔끔한 차를 만드는 데 좋다.
바나나껍질은 끓는 물에 넣고 5~10분 정도 끓인다. 바나나를 건져내고 우러난 물만 마신다. 기호에 따라 계피나 꿀을 조금 넣어도 좋다. 넛맥이나 바닐라, 아몬드나 코코넛 음료를 더하기도 한다. 건져낸 바나나과육은 버리지 말고 오트밀이나 스무디, 바나나브레드 등에 활용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
바나나껍질 건조기에 말렸다가 끓인 차를 마시기도 한다. 생껍질보다는 향은 조금 덜하지만 보관이 용이하고 차가 비교적 맑다는 후기가 있다.
Q. 맛은 어떨까?
생각보다 달지 않다. 은은한 바나나 향이 나면서 허브차처럼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엷은 홍차와 바나나 향을 섞은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계피를 넣으면 향이 훨씬 풍부해지고, 꿀을 약간 넣으면 부담 없이 마시기 좋다.
Q. 아무 바나나나 사용해도 될까?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유기농 바나나를 권한다. 껍질째 끓여 마시는 만큼 재배 과정에서 사용된 농약이나 오염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기농이 아니라면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고, 식품용 세척 솔로 표면을 문질러 닦는 것이 좋다. 껍질에 흠집이나 곰팡이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Q. 누구나 마셔도 괜찮을까?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일단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다면 피한다. 또한 신장질환 등으로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사람은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하다.
불면증이 오래 지속된다면 차에 의존하기보다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바나나껍질차를 마신다고 해서 불면증이 치료된다는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적의 수면 음료’라기보다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듯 편안하게 즐기는 음료로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잠들기 30~60분 전에 한 잔 마시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며, 늦은 오후 이후 카페인을 줄이는 생활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숙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23일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34)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고 범행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시신 유기로 유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6개월 이상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해 피해자인 것처럼 어머니에게 해외에 나가 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범행 후 여러 정황 등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시신은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인 지난 1일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 인근에서 발견됐다.
성씨는 결심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잔반 정리 문제로 격분해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평소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살해 동기도 충분했다”며 “이미 상당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과정은 물론 그 이전에도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성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Q. 바나나껍질차는 어느 나라에서 마실까?
바나나껍질차는 특정 국가의 전통차라기보다 최근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건강 트렌드로 확산된 음료다. 다만 인도,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일부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바나나 껍질을 버리지 않고 카레나 볶음요리, 디저트, 차 등에 활용하는 식문화가 있었다. 최근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문화와 맞물려 바나나 껍질 활용법이 주목받고 있다.
Q. 왜 하필 껍질을 끓여 마실까?
바나나 껍질에는 과육에도 들어 있는 여러 영양소와 함께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성분은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과 근육 기능과 체액 균형 유지에 관여하는 칼륨이다. 여기에 멜라토닌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항산화 작용을 하는 카테킨의 일종인 갈로카테킨을 꼽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자기 전에 따뜻하게 마시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성분이 차에 얼마나 우러나오는지, 실제로 차 한 잔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지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Q. 정말 잠이 잘 올까?
가능성은 있지만 ‘수면제’처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건강 전문 매체 베리웰헬스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바나나껍질차가 수면을 직접 개선한다는 근거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마그네슘과 칼륨은 신경계와 근육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취침 전 긴장을 푸는 습관이 될 수 있다. 즉, 차 자체보다 잠들기 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Q. 만드는 방법은?
바나나껍질차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기본 재료는 유기농 바나나 1개, 물 500~750㎖이며 계피 스틱 또는 계핏가루, 꿀 등을 취향에 따라 가감하면 된다.
일단 바나나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뒤 꼭지 양쪽 끝을 잘라낸다. 해외 소셜미디어에서는 바나나를 껍질째 반으로 갈라 과육까지 끓이는 방법과 껍질만 넣고 끓이는 방법이 혼용되고 있다. 과육을 함께 끓이는 경우 당분이 많이 섞여서 밤에 마실 경우 당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다. 과육을 뺀 껍질만 끓이는 것이 당분 섭취를 줄이고 깔끔한 차를 만드는 데 좋다.
바나나껍질은 끓는 물에 넣고 5~10분 정도 끓인다. 바나나를 건져내고 우러난 물만 마신다. 기호에 따라 계피나 꿀을 조금 넣어도 좋다. 넛맥이나 바닐라, 아몬드나 코코넛 음료를 더하기도 한다. 건져낸 바나나과육은 버리지 말고 오트밀이나 스무디, 바나나브레드 등에 활용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
바나나껍질 건조기에 말렸다가 끓인 차를 마시기도 한다. 생껍질보다는 향은 조금 덜하지만 보관이 용이하고 차가 비교적 맑다는 후기가 있다.
Q. 맛은 어떨까?
생각보다 달지 않다. 은은한 바나나 향이 나면서 허브차처럼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엷은 홍차와 바나나 향을 섞은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계피를 넣으면 향이 훨씬 풍부해지고, 꿀을 약간 넣으면 부담 없이 마시기 좋다.
Q. 아무 바나나나 사용해도 될까?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유기농 바나나를 권한다. 껍질째 끓여 마시는 만큼 재배 과정에서 사용된 농약이나 오염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기농이 아니라면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고, 식품용 세척 솔로 표면을 문질러 닦는 것이 좋다. 껍질에 흠집이나 곰팡이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Q. 누구나 마셔도 괜찮을까?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일단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다면 피한다. 또한 신장질환 등으로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사람은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하다.
불면증이 오래 지속된다면 차에 의존하기보다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바나나껍질차를 마신다고 해서 불면증이 치료된다는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적의 수면 음료’라기보다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듯 편안하게 즐기는 음료로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잠들기 30~60분 전에 한 잔 마시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며, 늦은 오후 이후 카페인을 줄이는 생활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숙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23일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34)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고 범행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시신 유기로 유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6개월 이상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해 피해자인 것처럼 어머니에게 해외에 나가 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범행 후 여러 정황 등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시신은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인 지난 1일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 인근에서 발견됐다.
성씨는 결심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잔반 정리 문제로 격분해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평소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살해 동기도 충분했다”며 “이미 상당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과정은 물론 그 이전에도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성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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