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대응…기후부, 영산강 승촌보·죽산보 추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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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녹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영산강 하류 승촌보와 죽산보 수문을 추가 개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계절관리제 기간(5월15일∼10월15일)에 맞춰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영산강 승촌보·죽산보의 수문을 추가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승촌보는 현재 하천수위(EL) 6∼5.5m인 수위를 약 5.5m로 유지할 계획이다. 보 인근 양수장과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하천수위를 최대 5m까지 낮출 계획이다. 죽산보는 추가 개방을 통해 1.5m 하천 수위를 약 0.75m까지 낮춘다.
영산강 하류에 있는 승촌보는 현재 미나리 재배 등 영농활동을 이유로 개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죽산보도 전남광주 나주시의 황포돛배 운영을 고려해 부분 개방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승촌보·죽산보 개방을 앞두고 기후부는 영산강 자연성회복 민관협의회와 주민간담회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사회와 협의를 이어왔다.
기후부는 보 개방 전후 수생태계를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지하수 이용에 제약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농민들의 지하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관정 개발 등 용수 지원 대책도 병행한다.
주운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15억원대의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생활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자산가인 지인이 대부업체 주주로 있어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제주시 길거리에서 우연히 주운 신분증으로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며 살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8년에는 함께 자영업을 하던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내막이 드러났다. 수사 초기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피의자의 이름이 제각각이었으나 경찰은 ‘자영업을 하던 인물’이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사건을 병합 수사한 끝에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했지만 전체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산한 지 하루 된 아들을 야외에 방치해 숨지게 한 중국 국적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0일 경주의 한 창고 앞에 전날 출산한 아들을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이의 친부가 중국으로 돌아간 뒤 연락이 끊긴 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중증 장애 자녀를 홀로 양육해 온 점과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 기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계절관리제 기간(5월15일∼10월15일)에 맞춰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영산강 승촌보·죽산보의 수문을 추가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승촌보는 현재 하천수위(EL) 6∼5.5m인 수위를 약 5.5m로 유지할 계획이다. 보 인근 양수장과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하천수위를 최대 5m까지 낮출 계획이다. 죽산보는 추가 개방을 통해 1.5m 하천 수위를 약 0.75m까지 낮춘다.
영산강 하류에 있는 승촌보는 현재 미나리 재배 등 영농활동을 이유로 개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죽산보도 전남광주 나주시의 황포돛배 운영을 고려해 부분 개방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승촌보·죽산보 개방을 앞두고 기후부는 영산강 자연성회복 민관협의회와 주민간담회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사회와 협의를 이어왔다.
기후부는 보 개방 전후 수생태계를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지하수 이용에 제약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농민들의 지하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관정 개발 등 용수 지원 대책도 병행한다.
주운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15억원대의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생활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자산가인 지인이 대부업체 주주로 있어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제주시 길거리에서 우연히 주운 신분증으로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며 살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8년에는 함께 자영업을 하던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내막이 드러났다. 수사 초기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피의자의 이름이 제각각이었으나 경찰은 ‘자영업을 하던 인물’이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사건을 병합 수사한 끝에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했지만 전체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산한 지 하루 된 아들을 야외에 방치해 숨지게 한 중국 국적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0일 경주의 한 창고 앞에 전날 출산한 아들을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이의 친부가 중국으로 돌아간 뒤 연락이 끊긴 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중증 장애 자녀를 홀로 양육해 온 점과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 기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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