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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업 4법 ‘농망법’ 표현에 사과…‘희망법’으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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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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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을 두고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간 거부 의사를 밝혔던 법안 에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망법’이라고 한 것은 현장 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꼈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함이 담긴 표현이었다. 표현이 거칠었다는 점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 정부 시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말했다가 농민단체의 반발을 불렀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게 일관된 기준이었다”면서 “농가의 경영·소득 안정이 돼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은 적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됐던 법안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농망법이라고 한 것을)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간의 소신이 달라졌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현장의 농업인들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맞춰 좀 더 훌륭한 대안이 내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전날에 이어 재차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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