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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추행 의혹’ 충남도 국장급 간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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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4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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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국장급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충남도청 국장급 간부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임지에서 근무하던 당시 부하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 혐의와 관련한 정황을 확인한 뒤 A씨를 입건했으며 충남도에도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우려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B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리기로 하고 예약금 5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됐고 일주일 전 계약을 취소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24시간 전 예약 취소 시 예약금 반환’ 약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B업체는 예약금 환급 요구를 거절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피해 예방 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렌터카 계약 관련 피해가 총 1483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2023년 408건이던 피해구제 건수는 이듬해 502건으로 23.0%, 지난해에는 528건으로 5.2% 늘었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51.0%(73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18.8%(270건)였다. 반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페널티 비용을 청구하는 등 ‘반납 관련’ 피해도 13.5%(194건)나 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 관련’ 분쟁의 52.4%(384건)는 계약을 해제할 때 예약금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중도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피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전에 고지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이 17.8%(131건)로 뒤를 이었고 사업자가 차량 손해 보전을 위해 운영하는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는 12.8%(94건)였다. 손해면책제도는 고객 과실로 렌터카가 파손됐을 때 차량 수리비 등 배상 책임을 업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다.
또 일부 렌터카 회사는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약관에 예약 취소 및 ‘환불 불가’ 조건을 기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이용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불, 24시간 이내 취소 시 위약금(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불 불가 약관을 사전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예정일 전 취소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에 해당해 불공정 약관이 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휴가철 렌터카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취소 수수료·환불 기준·차량 손해면책제도 등 거래 조건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 차량 인수 시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기록에 남길 것,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사고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의해 정비공장을 정하고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중도 해지를 감안해 취소 수수료 기준, 환불 여부, 보험료 환불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렌터카를 반납할 때에는 연료대금 정산 등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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