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잘못 입력했는데” “합계만 맞춰라”…검경 합수본, 선관위 ‘투표수 입력 조작’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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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가 투표자 수 입력을 조작한 단서를 검·경이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오류를 발견하고도 “(투표자 수) 총합계만 맞추면 된다”는 취지로 모의한 정황도 나와 부실 선거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23일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합수본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20일에 이어 두번째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발견해 공전자기록위작·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중앙·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자 숫자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본다. 투표자 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마다 총 12번 집계된다. 투표소 관리관이 전화로 투표자 수를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식이다. 이후 구·시·군 선관위,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로 순차 보고한다. 이를 토대로 투표율을 산정한다. 합수본은 보고를 받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수 오입력을 알아차렸지만, 이를 감추려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투표수 입력을 조작한 것으로 본다.
합수본은 이 관계자들이 투표수 입력 조작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내부 메신저 기록도 확보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수가 오입력된 거 같다”고 보고하자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뒤 시간대 투표수를 바꿔 총 계수를 맞추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오후 1시 투표자 수가 200명인데 이를 2000명으로 잘못 등록하면, 오후 2시와 오후 3시 투표자 수를 실제보다 적은 수로 입력해 오후 1~3시 사이 투표자 수의 총합계만 맞추는 식이다. 합수본은 투표자 수가 시간마다 수기로 입력되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조작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건 선관위가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투표자 수 입력’을 조작한 정황이다. 후보자별 득표수를 허위로 꾸미거나 투표자 수 자체를 조작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합수본은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의심하기엔 이르다는 시각이다.
합수본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해외 출장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이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3차례 배우자와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선관위는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출장 보고서에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선관위 직원 461명도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107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와 외유성 출장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합수본은 지난 20일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 선관위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기재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후 노 전 위원장의 비서로 근무한 중앙선관위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노 전 위원장 부부의 덴마크·스웨덴 출장 계획을 수립한 인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전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경위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종부세 주택 수별 실효세율 격차와 주택 보유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다주택자 실효세율은 1.21%로 1년 전(0.5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던 반면, 1주택자는 0.3%에서 0.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1년은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 개정이 적용된 첫해다. 당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0%로 상향된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됐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70%에서 80%까지 높아졌다.
그 결과,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세 부담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15~2024년 중 실효세율 격차가 가장 컸던 시점은 2021년으로 0.7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격차가 가장 작았던 2018년(0.17%포인트)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실효세율은 최종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로, 실제 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이고 최종 결정세액이 1210만원이면, 실효세율은 1.21%다.
세제 변화는 주택 보유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1년 1주택자는 전년보다 43만8936명(3.55%) 증가했지만, 다주택자는 4만6393명(2.0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한 인원은 32만8000명으로,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28만3000명)보다 4만5000명 많았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고가 1주택에 자산을 집중하려는 유인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고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연 11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극히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고가 1주택 공제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과 연동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의 중복 적용을 제한해 공제 한도를 최대 4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방암 항암치료를 시행해도 조직 안에 쌓인 미세석회 결정체는 잘 없어지지 않는 탓에 혹시라도 그 속에 암세포가 남아있을 위험에 대비해 수술에선 가슴을 넓게 절제해왔다. 그러나 유방암 종류에 따라선 미세석회가 있어도 유방 절제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안성귀·배숭준 교수, 영상의학과 은나래 교수와 용인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백승호 교수 공동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NPJ 유방암’에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진은 선행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 518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종류에 따른 잔여 미세석회를 분석했다.
선행항암화학요법은 유방암 수술 전 미리 항암치료를 실시해 종양의 크기를 줄이는 치료법이다. 유방 절제 범위를 줄여 환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유방암의 표준 치료로 자리 잡았다. 다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미세석회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였다. 미세석회는 유방 조직에 칼슘 성분이 쌓인 결정체로, 유방암의 원인이 아니라 암세포가 있던 흔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항암치료 후에도 그 속에 혹시 암세포가 숨어있을지 몰라 일반적으로는 미세석회 범위만큼 넓게 가슴을 절제해 왔다.
연구진은 유방암의 세부 종류에 따라 남은 미세석회 가운데 실제로 암세포가 얼마나 숨어있는지를 분석했다. 결과는 유방암 종류에 따라 매우 달랐다. 치료가 까다로운 ‘HER2 양성 유방암’과 ‘삼중음성유방암’의 경우 항암치료를 한 뒤 MRI에서 암이 보이지 않고, 남은 미세석회의 크기가 2㎝ 미만이라면 대부분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관해 상태로 나타났다. 관해 상태에 도달한 환자 비율은 HER2 양성 유방암은 87.2%, 삼중음성유방암은 91.7%에 달했다.
반면 성장 속도가 비교적 느린 ‘호르몬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MRI 결과나 미세석회 크기와 상관없이 환자 중 4.8%만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나타나 대조됐다. 이 유형의 환자 중 95.2%는 암세포가 미세하게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런 경우에는 미세석회가 남은 부분을 포함해 충분히 넓게 절제해야 안전하다는 의미다.
안성귀 교수는 “HER2 양성 또는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선행항암치료 후 완전 관해 비율이 향상되었으나, 미세석회가 잔존한 경우 수술 범위를 줄이는 결정은 매우 어려웠다”면서 “이번 연구로 유방암의 성격에 따라 수술 범위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다”고 말했다.
23일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합수본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20일에 이어 두번째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발견해 공전자기록위작·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중앙·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자 숫자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본다. 투표자 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마다 총 12번 집계된다. 투표소 관리관이 전화로 투표자 수를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식이다. 이후 구·시·군 선관위,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로 순차 보고한다. 이를 토대로 투표율을 산정한다. 합수본은 보고를 받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수 오입력을 알아차렸지만, 이를 감추려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투표수 입력을 조작한 것으로 본다.
합수본은 이 관계자들이 투표수 입력 조작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내부 메신저 기록도 확보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수가 오입력된 거 같다”고 보고하자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뒤 시간대 투표수를 바꿔 총 계수를 맞추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오후 1시 투표자 수가 200명인데 이를 2000명으로 잘못 등록하면, 오후 2시와 오후 3시 투표자 수를 실제보다 적은 수로 입력해 오후 1~3시 사이 투표자 수의 총합계만 맞추는 식이다. 합수본은 투표자 수가 시간마다 수기로 입력되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조작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건 선관위가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투표자 수 입력’을 조작한 정황이다. 후보자별 득표수를 허위로 꾸미거나 투표자 수 자체를 조작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합수본은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의심하기엔 이르다는 시각이다.
합수본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해외 출장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이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3차례 배우자와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선관위는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출장 보고서에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선관위 직원 461명도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107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와 외유성 출장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합수본은 지난 20일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 선관위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기재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후 노 전 위원장의 비서로 근무한 중앙선관위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노 전 위원장 부부의 덴마크·스웨덴 출장 계획을 수립한 인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전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경위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종부세 주택 수별 실효세율 격차와 주택 보유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다주택자 실효세율은 1.21%로 1년 전(0.5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던 반면, 1주택자는 0.3%에서 0.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1년은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 개정이 적용된 첫해다. 당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0%로 상향된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됐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70%에서 80%까지 높아졌다.
그 결과,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세 부담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15~2024년 중 실효세율 격차가 가장 컸던 시점은 2021년으로 0.7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격차가 가장 작았던 2018년(0.17%포인트)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실효세율은 최종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로, 실제 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이고 최종 결정세액이 1210만원이면, 실효세율은 1.21%다.
세제 변화는 주택 보유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1년 1주택자는 전년보다 43만8936명(3.55%) 증가했지만, 다주택자는 4만6393명(2.0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한 인원은 32만8000명으로,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28만3000명)보다 4만5000명 많았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고가 1주택에 자산을 집중하려는 유인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고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연 11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극히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고가 1주택 공제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과 연동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의 중복 적용을 제한해 공제 한도를 최대 4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방암 항암치료를 시행해도 조직 안에 쌓인 미세석회 결정체는 잘 없어지지 않는 탓에 혹시라도 그 속에 암세포가 남아있을 위험에 대비해 수술에선 가슴을 넓게 절제해왔다. 그러나 유방암 종류에 따라선 미세석회가 있어도 유방 절제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안성귀·배숭준 교수, 영상의학과 은나래 교수와 용인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백승호 교수 공동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NPJ 유방암’에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진은 선행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 518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종류에 따른 잔여 미세석회를 분석했다.
선행항암화학요법은 유방암 수술 전 미리 항암치료를 실시해 종양의 크기를 줄이는 치료법이다. 유방 절제 범위를 줄여 환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유방암의 표준 치료로 자리 잡았다. 다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미세석회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였다. 미세석회는 유방 조직에 칼슘 성분이 쌓인 결정체로, 유방암의 원인이 아니라 암세포가 있던 흔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항암치료 후에도 그 속에 혹시 암세포가 숨어있을지 몰라 일반적으로는 미세석회 범위만큼 넓게 가슴을 절제해 왔다.
연구진은 유방암의 세부 종류에 따라 남은 미세석회 가운데 실제로 암세포가 얼마나 숨어있는지를 분석했다. 결과는 유방암 종류에 따라 매우 달랐다. 치료가 까다로운 ‘HER2 양성 유방암’과 ‘삼중음성유방암’의 경우 항암치료를 한 뒤 MRI에서 암이 보이지 않고, 남은 미세석회의 크기가 2㎝ 미만이라면 대부분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관해 상태로 나타났다. 관해 상태에 도달한 환자 비율은 HER2 양성 유방암은 87.2%, 삼중음성유방암은 91.7%에 달했다.
반면 성장 속도가 비교적 느린 ‘호르몬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MRI 결과나 미세석회 크기와 상관없이 환자 중 4.8%만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나타나 대조됐다. 이 유형의 환자 중 95.2%는 암세포가 미세하게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런 경우에는 미세석회가 남은 부분을 포함해 충분히 넓게 절제해야 안전하다는 의미다.
안성귀 교수는 “HER2 양성 또는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선행항암치료 후 완전 관해 비율이 향상되었으나, 미세석회가 잔존한 경우 수술 범위를 줄이는 결정은 매우 어려웠다”면서 “이번 연구로 유방암의 성격에 따라 수술 범위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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