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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젤렌스키, 시르스키 총사령관도 경질···‘페도로프 해임’ 후폭풍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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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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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60)까지 전격 해임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무인기(드론) 중심의 군 현대화를 이끈 미하일로 페도로프 전 국방장관 경질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이어지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후속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시르스키 총사령관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미하일로 드라파티 합동전력사령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의 해임은 페도로프 전 장관과의 갈등설과 무관치 않다. 지난 15일 페도로프 전 장관이 유임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불화설이 불거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양측 간 갈등이 심화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군 출신인 시르스키 총사령관 대신 민간에서 발탁된 페도로프를 경질했지만, 이후 거센 여론의 역풍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러시아의 침공 초기 수도 키이우 방어와 2022년 하르키우 반격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구소련식 군사 훈련을 받은 그는 군 개혁에 소극적이며 전력 혁신보다는 병사 개인의 충성도를 중시한 인물로 평가된다. 또 일부 전투에서 발생한 사상자 규모를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도살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반면 페도로프 전 장관은 드론 중심의 군 현대화를 이끈 혁신가로 평가받는다. 2019년 젤렌스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SNS 전략을 총괄했던 그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 데 이어 전쟁 발발 이후에는 군의 드론 전력 확대를 이끌었다. 그는 ‘드론 부대’ 모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추진했고, 게임식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페도로프 전 장관 경질 이후 반발 여론은 빠르게 확산했다. 시민들은 “페도로프는 혁신이지만 늙은 할아버지는 퇴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르스키 총사령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후임으로 드라파티 사령관을 임명한 것은 악화한 여론을 수습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드라파티 사령관은 ‘신세대 장교’로 불리며 전술 혁신과 드론 전력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인물이다. 2014년 마리우폴에서 그의 장갑차가 친러시아 바리케이드를 돌파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며 국민적 인지도를 얻었다.
그는 지난주 “침묵은 군대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경질된 페도로프 전 장관을 공개 지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페도로프 전 장관은 이날 드라파티 사령관의 임명을 환영하며 “자유와 정의를 위한 자유로운 사람들의 투쟁에는 새로운 바람과 희망이 있다”며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더 빠르게 움직여 새로운 장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페도로프 전 장관의 경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위대는 그가 군 내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되찾아 전쟁에서 혁신을 계속 이끌기를 기대하고 있다. BBC는 페도로프가 복귀할 경우 당장 정치적 위기는 수습될 수 있겠지만, 많은 시민은 애초 그의 경질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여기고 있어 젤렌스키 대통령을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 등 자체 무기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대하며 1600㎞ 떨어진 러시아 본토까지 타격하고 있다. 이 같은 저비용 드론 전력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미국 국무부도 우크라이나 업체가 생산한 드론 보트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성과급은 노조의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히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조의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했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계는 이 대통령 발언이 노사 자율 영역인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하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해 노동기본권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오해 등이 없도록 (규정 정비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이 쟁의 대상인지는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왔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당시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핵심 교섭 의제였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조정 결렬 후 노조의 쟁의권을 인정했다. 이후 중노위는 같은 교섭 의제를 두고 사후조정을 개시하고 김 장관이 직접 노사를 중재했다.
‘교섭 불가’ 일률적 판단 어려워‘주 52시간 예외’ 등 다른 뇌관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나온 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아니라면 중노위에서 교섭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졌겠냐”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반면 산업통상부는 N%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 대통령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산업부와 경영계 쪽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영계에선 그간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올해 초 나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해왔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여러 성과급 중 초과이익에 연동된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은 성과급 성격에 따라 임금성을 달리 판단해왔고, 지급 기준이 정례화된 고정적인 성과급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역시 존재한다.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교섭 불가’ 사안이라고 법제화하기에는 종류와 계약 형태에 따라 성과급의 성격이 다양하다는 문제가 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판단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 짓는다면 교섭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올해 초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해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아울러 임금뿐 아니라 성과급 역시 오랜 기간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돼왔으며 노사 자율 원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성과급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다수 대기업에서 교섭 테이블에 올라온 관행적 의제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성과급은 여러 해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이미 노사 교섭 사안이었고, 노동부 장관 역시 삼성전자 교섭 당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성과급도 교섭 대상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나”라며 “이제 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는 것은 성과배분제를 장려했던 지금까지의 기조를 뒤집는 얘기”라고 말했다.
노조의 쟁의 대상 주장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내년도 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쟁의로 인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 자율 영역인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하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에서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고 했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속도전’ 양상이 노·정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비롯해 기간제 근로 연장 등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노동유연화 특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노정 협력 기조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엄청난 콘도 역량(Condo capability)을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기 행정부 출범 첫날 김 위원장과 대화 의사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개장을 앞두고 있던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관광 투자가 북·미 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갈마 관광지구는 4km의 백사장이 펼쳐진 원산 갈마반도 해안가에 건설된 대규모 복합 리조트 단지로, 김 위원장이 10년 넘게 추진한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물놀이장, 극장, 백화점, 응급치료소 등 시설을 갖췄다.
북한은 당초 2019년 4월 김일성 생일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2014년 7월 관광지구 조성에 착수했으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여파로 공사가 여러 차례 지연된 끝에 지난해 6월 준공했다. 김 위원장이 대북 제재의 명시적 대상이 아닌 관광업을 통해 외화를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러시아 관광객에 의존하려는 현재 방식으로는 갈마 관광지구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접근성·비용 측면에서 중국·러시아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든, 원치 않든 원산 갈마의 미래는 남북 협력에 달렸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러시아 관광객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원산 갈마까지의 낮은 접근성이 꼽힌다. 러시아의 경우 원산 갈마까지 이동 시간만 최소 12시간가량이 걸린다. 러시아 여행사 보스토크 인투르의 관광 일정표를 보면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1시간20분 비행해 평양에 도착한 뒤, 갈마관광역까지 기차로 10시간20분을 이동해야 한다. 모스크바 등 인구 약 80%가 거주하는 서쪽의 유럽 러시아 지역 관광객은 극동 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든다.
지난해 7월 러시아 항공사 노드윈드가 모스크바-평양 직항편을 취항했지만, 운항횟수는 월 1회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하면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정기 여객편은 북한 국영 고려항공이 주 3회 운항하는 평양-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이 유일하다.
원산 갈마까지 이동 시간이 긴 만큼 여행 일정도 길어지고, 경비 부담도 큰 편이다. 보스토크 인트루는 7박8일 일정의 원산 갈마 관광 상품을 약 278만원(4만 5000루블+130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갈마 관광지구에 4박5일 체류하고 하루 정도 평양을 관광하는 일정이다.
이는 이 업체가 출시한 40여개 북한 여행 상품 가운데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 러시아 임금 수준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액수다. 러시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러시아의 월평균 명목 임금은 약 206만원(10만 9052루블)이다.
러시아 유학 경험이 있는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러시아 사람들에겐 전통적인 여름 휴양지인 이집트 홍해 연안 후르가다, 튀르키예 지중해 연안 안탈리아, 러시아 흑해 연안 소치를 가는 게 더 싸고 가깝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 당국자도 원산 갈마는 관광지로서 매력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북한도 러시아 관광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 15~17일 방북한 중국공산당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은 마지막 일정으로 원산 갈마 관광지구를 참관한 뒤 갈마공항에서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방문을 기점으로 북·중 간 개별·단체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인적 왕래 확대와 관광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연간 24만~27만명으로 추산된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갈마 관광지구 운영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광객이 중국에서 원산까지 직행할 만한 육로 교통망이 없다고 진단한다. 코로나19 유행 전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원산 방문은 주로 단둥에서 열차를 타고 평양에 도착한 뒤 이동하는 방식이었다. 단둥~평양 열차 노선으로 평양까지 도착하는 데 입국 심사 포함 약 8시간이 소요된다. 여기서 다시 철도로 원산 갈마까지 이동할 경우 편도로만 18시간 넘게 열차에서 보내야 한다.
4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평양~원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노후화돼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평양~원산 고속도로 일부를 실사한 안병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고속도로에 가로등이 없고 포장이 갈라져 있는 등 상태가 안 좋아서 비가 오거나 야간에는 이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고속도로는 일반 차량들의 통행량이 거의 없고 외국인 관광객 수송, 군사 목적으로 주로 이용된다”며 “원유에서 나오는 아스팔트로 도로를 개량할 유인이나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황주희 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은 “북한 관광상품을 운영한 해외 여행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기존 평양~원산 고속도로의 상태가 좋지 않아 버스로 이동하는 데 불편이 크다는 이야기가 공통으로 나온다”고 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중국이 최근 베이다이허·다롄 해수욕장을 비롯한 해안 관광지를 많이 개발한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가격과 이동 시간 등을 따졌을 때 원산 갈마를 매력적으로 느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 주요 도시에서 원산 갈마공항으로 갈 수 있는 직항 노선을 개설하거나 평양에서 원산까지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 다른 어려움에 봉착한다. 구글 어스로 갈마 관광지구 위성 지도를 보면, 갈마공항 활주로와 리조트 건물의 직선거리는 짧으면 200~350m 정도다. 해변까지 거리도 약 500m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이 정도 거리는 방음 시설 설치, 전기료 지원 등을 받는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된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갈마공항 운항을 확대할수록 비행기 소음과 진동으로 관광 여건은 악화하는 셈이다.
강릉보다 여름철 기온이 2도 정도 낮은 원산은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의 개장 기간은 51일이다. 안 연구위원은 “장마와 태풍까지 고려하면 원산 갈마에서 실제 해수욕이 가능한 기간은 한 달 정도에 그칠 수 있다”며 “나머지 기간에는 관련 시설을 사실상 놀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갈마 관광지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한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주장이 나온다. 속초와 원산 간 직선거리는 140km 정도로 150km가량인 속초-서울과 비슷하다. 과거 금강산 육로 관광 경로였던 속초-고성-금강산을 거쳐 금강산-원산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속초에서 크루즈를 타고 갈 수도 있다.
양 석좌교수는 “금강산 관광 사례처럼 한국인은 역사성, 민족성 차원에서도 원산 갈마를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갈마반도 해변은 조선시대부터 경승지로 여겨졌고, 일제강점기 때 명사십리라고 불리며 한반도의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로 명성을 얻었다. 밝고 고운 모래가 10리인 4km가량 펼쳐져 있다는 뜻이다.
금강산 관광과 연계하면 갈마 관광지구 시설에 대한 사계절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강산 관광이 진행되던 시기에 많게는 연간 34만명의 한국인이 금강산을 찾았다.
금강산 관광 사업자였던 현대아산 관계자는 “향후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따라 원산을 포함해 북측 관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를 끊는 등 동해선 육로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강원도에서 배를 타고 가는 방안 등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원산 갈마 관광지구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으로 단절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원산 갈마 관광의 구상을 밝히며 중국의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제3국 국적 재외동포의 원산 갈마 방문을 시작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남북 환승 관광, 한국인 관광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을 추진 중이다. 2만명 규모의 관광 단지를 채울 관광객이 필요한 북한의 상황을 남북 관광 협력 재개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원산 갈마 관광지구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남북이 협력 관계를 맺은 ‘제2의 개성공단’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구상이 가능하려면 북·미 핵 협상을 통해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광은 제재 대상으로 명시돼있지 않지만, 관광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 현금(벌크캐시) 이전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 북한과의 합작 사업도 불가능하고 배, 버스 등 운송 수단도 제재 대상이다.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한 경우 미국에 입국하려면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면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육로 관광을 재개하려면 남북 연결 도로를 복구하고 철도·도로에 관한 남북 간 논의도 재개돼야 한다”며 “해로 관광을 위해서도 제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주희 부장은 “남북관광을 재개하려면 대북 제재를 준수하면서도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광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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