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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AI의 ‘완벽함’ 이긴 ‘인간 자유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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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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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신진서 9단, 최강 바둑AI ‘카타고’와 3국 끝까지 ‘승률 99%’ 유지최선의 수보다 변화, 정답 대신 새로운 흐름 선택 ‘이창호식 승부’1국 패배 뒤 2·3국 잇단 완승…이세돌 이후 10년 만에 AI에 ‘설욕’
세계 최강 바둑기사가 이룬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이세돌 9단이 알파고를 상대로 거둔 1승이 인공지능(AI)도 절대 무결한 존재는 아님을 보여줬다면, 10년 후 신진서 9단이 카타고(KataGo)를 상대로 올린 2승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AI의 완벽함을 공략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신진서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쎈수학·한경 기신전 최종 3국에서 현존하는 최고 사양 바둑 AI 카타고를 상대로 221수 만에 11집 반 승리를 거뒀다. 1국에서 완패한 신진서는 2국에서 초반 대형 정석과 중반 전투를 이겨내며 첫 승을 따냈다.
3국에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한 차례도 승률이 99%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압도적인 대국을 펼쳤다. 신진서는 대국료를 포함한 상금 2억5000만원과 우승 부상으로 제네시스 G90을 받았다.
승부의 분기점은 첫수였다. 카타고가 좌상귀 소목으로 시작하자 신진서는 우하귀 소목으로 응수했다. 그런데 신진서는 기존 정석과 다른 위치에 소목을 뒀다. 신진서는 “카타고 첫수가 소목일 때, 내가 반대쪽 소목을 두면 항상 비슷한 바둑이 나왔고 승률도 굉장히 높았다”면서도 “그런데 이번엔 새로운 길로 가고 싶어서 먼저 비틀었다”고 말했다.
이 수를 두기까지 2분25초나 썼다. AI가 제시한 최선의 수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낸 인간의 판단으로 둔 수였다. 신진서는 “카타고는 알고 있었겠지만, 나는 모르는 길로 갔는데 초반이 끝나니 포석이 마음에 들었다”며 “실리가 부족하지 않고 두터웠기 때문에 기분 좋게 출발했다”고 복기했다. 신진서는 이처럼 AI와 연구하며 얻은 ‘정답’ 대신 새로운 흐름을 선택했고, 자신이 경기 전부터 강조했던 ‘큰 전투 없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바둑’을 끝까지 유지하며 승리를 완성했다.
신진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하면서 한국 바둑의 두 전설인 이창호 9단과 이세돌을 언급했다.
신진서는 “무난하게 흘러가면 전투적인 이세돌 사범의 바둑보다 실수가 적은 이창호 사범의 바둑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판이 짜이면 인간도 실수가 거의 없다는 걸 오늘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인간의 바둑은 늘 똑같지 않고, 이것이 AI의 완벽함을 공략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신진서는 봤다. 그는 “AI는 완벽한 게 (오히려) 약점인 것 같다. 불리해도 (승률이 떨어지는) 승부수를 던지지 않는다”며 “실수 없이 이길 수 있지만 인간 바둑에서는 승부수를 던지고 묘수도 두는 게 AI와 굉장히 다른 매력”이라고 자평했다. 신진서는 “오늘은 내가 지켜서 이겼지만, AI와 호선으로 붙으면 지켜서 이기기는 쉽지 않다”며 “다시 전투적인 내 스타일대로 둬서 변수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에서 신진서에게는 제한시간 5시간과 30초 초읽기 1회가 주어졌다. 카타고는 제한시간 없이 매 수 20초 안에 착수했다. 카타고는 인터넷 바둑 플랫폼인 타이젬에서 그래픽카드 RTX 3090 4장을 병렬 결합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국과 함께 미국으로부터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받은 일본에서도 유감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산업과 무역은 국제적 규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에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이번 조치는 유감이다”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는 “일미 간에는 작년 합의에 변함이 없으며 쌍방이 그 실시에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는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일본에 대해 작년의 합의를 초과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과 일본 등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일본·호주 등은 관련 금지 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에 속해 최고세율인 12.5%를 적용받게 됐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USTR은 지난 3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확정된 강제노동 관세에 이어 추후 발표될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하면 한·일의 관세율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와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합치더라도 관세율 상한을 15%로 유지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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