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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순항···신청 희생자 73%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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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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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7월 현재 4·3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 9만8805명에게 총 7239억원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편성된 전체 보상금 예산 9149억5000만 원의 79.1%에 해당하는 수치다. 희생자 수 기준으로 보면 보상금 신청이 접수된 1만2721명 가운데 73%인 9344명에 대한 지급이 완료됐다.
보상금 지급은 올해 하반기에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6차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6차 희생자를 포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건은 올해 안에 보상금 심사를 마무리하고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수형인 관련 기록, 국가배상·보상금 수령 여부, 가족관계 정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건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심사와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보상금 지급 결정을 신청한 청구권자에게는 제주도가 지급 결정 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통지서를 받은 도내 거주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 또는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도외 거주자는 구비서류를 제주도 4·3지원과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4·3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는 유족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희생자와의 법률상 상속 순위 등에 따라 결정된다.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는 지급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남아 있는 심사와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가족 중 4·3희생자가 있지만 보상금 청구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4·3지원과 또는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문의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여당 강성층·야당 “당무개입”에이 대통령 “권리” 비판마다 반박‘안팎 분열 심화, 협치 저해’ 지적대통령 의견 개진 당마다 달라국힘 ‘금지’ 민주당 ‘가능’…혼란도
이재명 대통령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 상향 문제를 지적하며 잇따라 엑스에 올린 글이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여당 내 사안 언급이 현행법이나 민주당 당헌·당규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는 견해가 중론이지만 야당과 강성 여권 지지층 일각은 당무개입이라고 지적한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자의 댓글이나 야당 논평을 두고 직접 SNS에서 반박하는 것은 여권 내 분열을 부추기고, 야당과의 협치를 저해하는 과유불급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청와대는 20일 언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의 엑스 게시물은 선거 공영제의 취지와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한 원칙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탁금과 청년 정치에 관한 언급에서 출발한 이 대통령의 게시글을 놓고 지지층 내부 갈등이 커지고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서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배로 늘어나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면서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이 댓글로 “지금 당신이 대통령인지, 민주당 당대표인지 착각하는 것 같다. 당무개입으로 박근혜 2년 감방,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당무개입도 아닌데 ‘열린우리당 잘 봐달라’는 말 한마디에 탄핵까지 당하실 뻔했다. 명심하시길”이라고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 댓글을 공유한 뒤 “법이 금한 당무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일상적 정당 활동에는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느냐. 명백한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논평을 인용한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는 게 좋겠다”면서 “당원의 당직 선거 의견 개진 =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당무 관여와 관련한 당헌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당헌 8조3항에서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민주당 당헌 105조2항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재임 기간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하는 측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런 차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SNS를 통한 이 대통령의 즉각적 반응이 당 안팎의 정치적 갈등을 확대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올린 3건의 글에 하루 사이 모두 5500여건의 댓글이 달리는 등 지지층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한 민주당 인사는 “대통령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아니라 청년 진입 장벽을 만드는 경선 룰에 관해 말한 것을 당무개입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면서도 “SNS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국정에 바쁜 대통령이 갑론을박을 자꾸 벌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취지는 금전적 부담 때문에 청년 정치인들이 활동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의식”이라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론의 장인 SNS에 공개적으로 제기하신 것은 당무개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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