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속보]서울경찰청장에 ‘수사통’ 박정보, 계엄 연루 인사는 승진 취소···경찰 고위급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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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정부가 25일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치안정감 5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최근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로,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은 부산경찰청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인천경찰청장으로, 황창선 대전경찰청장은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치안정감 5명, 치안감 9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7명 밖에 없다. 경찰청장인 치안총감보다 한 계급 낮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절차가 마무리되면 치안정감 중에서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 국가수사본부장과 함께 ‘경찰 넘버2’로 꼽히는 차기 경찰청장 후보다. 박 신임 서울청장은 1994년 간부후보생 42기로 경찰에 입문,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지낸 수사 전문가다.
치안감 승진자 인사도 이뤄졌다. 곽병우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경찰청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김원태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은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으로, 홍석기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수사국장으로 임명됐다.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된 뒤 치안감으로 승진한 김종철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경남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12·3 불법계엄 이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던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는 승진 내정이 취소돼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마지막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지냈던 남제현 치안감은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인사 발령은 오는 29일자로 이뤄진다.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공범인 부인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 B씨에겐 징역 4년을 각각 확정했다.
정씨와 A씨는 2018년 12월~2022년 12월 임대 사업 등을 위해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3개를 직접 운영하면서 ‘무자본 갭투자’로 500여명에게서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들 B씨는 2023년 4월부터 부모의 범행에 가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이없는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인해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가장납입을 통해 법인을 17개나 설립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방법, 피해의 심각성,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법정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억36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에게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씨가 자금관리를 도맡아 했기 때문에 임대사업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초반부터 임대 사업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감정 평가사로서 보통 사람들보다 빨리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도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사업을 정리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재산은닉에도 어느 정도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서민들에게는 피고인들이 경제사범과도 같다”며 “피해 금액은 760억원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B씨는 특히 범행에 가담하면서 보증금을 가지고 게임 아이템 구입에 사용하고 부모님의 범죄 은닉에도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치안정감 5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최근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로,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은 부산경찰청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인천경찰청장으로, 황창선 대전경찰청장은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치안정감 5명, 치안감 9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7명 밖에 없다. 경찰청장인 치안총감보다 한 계급 낮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절차가 마무리되면 치안정감 중에서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 국가수사본부장과 함께 ‘경찰 넘버2’로 꼽히는 차기 경찰청장 후보다. 박 신임 서울청장은 1994년 간부후보생 42기로 경찰에 입문,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지낸 수사 전문가다.
치안감 승진자 인사도 이뤄졌다. 곽병우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경찰청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김원태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은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으로, 홍석기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수사국장으로 임명됐다.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된 뒤 치안감으로 승진한 김종철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경남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12·3 불법계엄 이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던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는 승진 내정이 취소돼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마지막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지냈던 남제현 치안감은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인사 발령은 오는 29일자로 이뤄진다.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공범인 부인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 B씨에겐 징역 4년을 각각 확정했다.
정씨와 A씨는 2018년 12월~2022년 12월 임대 사업 등을 위해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3개를 직접 운영하면서 ‘무자본 갭투자’로 500여명에게서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들 B씨는 2023년 4월부터 부모의 범행에 가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이없는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인해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가장납입을 통해 법인을 17개나 설립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방법, 피해의 심각성,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법정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억36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에게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씨가 자금관리를 도맡아 했기 때문에 임대사업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초반부터 임대 사업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감정 평가사로서 보통 사람들보다 빨리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도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사업을 정리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재산은닉에도 어느 정도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서민들에게는 피고인들이 경제사범과도 같다”며 “피해 금액은 760억원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B씨는 특히 범행에 가담하면서 보증금을 가지고 게임 아이템 구입에 사용하고 부모님의 범죄 은닉에도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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