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경제’ 띄우는 서울시…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 무료 야영장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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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제 활성화’를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내세운 서울시가 8월 한 달간 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서 무료 야영장을 운영한다. 한강버스·자전거·수영장·축제·배달·지역 상권을 연계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24시간 붙잡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서 임시 야영장인 ‘한강 밤핑(밤샘 캠핑)’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단순히 야간 행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동·여가·문화·먹거리·야영 체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한강 체류시간과 소비를 함께 늘리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며 “한강을 24시간 체류형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앞 잔디밭과 뚝섬 한강공원 한강플플 잔디밭에 각각 텐트 100동씩 총 200동 규모의 야영장을 조성한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이용자는 그늘막이나 텐트를 직접 가져오거나 현장에서 유료로 대여할 수 있다. 연박과 취사 행위는 제한한다. 더 많은 시민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주변 상권으로 소비를 확산하려는 취지다. 민간 플랫폼(hangangbamping.govent.kr)을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장소 이용료는 시범 사업 기간 무료다.
더 많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한강공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다음달 30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7~9시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에서는 ‘야간 디제잉’을 진행한다. 난지 물놀이장에서는 다음달 8일부터 매주 토요일 야간 디제잉을 새롭게 시작한다.
‘한강페스티벌_여름’ 축제도 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서 집중적으로 연다. 밤새 한강을 걷는 이색 챌린지 ‘한강 나이트워크 42K’ ‘한강 다리 밑 영화관’ 등 인기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다음달부터 한강버스 야간 운항도 확대한다.
한강 방문객의 체류 시간 증가가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지도록 배달 편의를 높이고 주변 상권 방문을 유도한다. 인근 전통시장 등 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9기 들어 ‘야간경제총괄특보’를 신설하고 핵심 7개 실·본부·국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는 등 야간경제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은 이동과 휴식·문화·관광·소비가 한자리에서 연결되는 서울의 가장 경쟁력 있는 야간경제 자산”이라며 “한강을 야간 경제 활성화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종부세 주택 수별 실효세율 격차와 주택 보유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다주택자 실효세율은 1.21%로 1년 전(0.5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던 반면, 1주택자는 0.3%에서 0.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1년은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 개정이 적용된 첫해다. 당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0%로 상향된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됐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70%에서 80%까지 높아졌다.
그 결과,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세 부담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15~2024년 중 실효세율 격차가 가장 컸던 시점은 2021년으로 0.7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격차가 가장 작았던 2018년(0.17%포인트)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실효세율은 최종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로, 실제 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이고 최종 결정세액이 1210만원이면, 실효세율은 1.21%다.
세제 변화는 주택 보유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1년 1주택자는 전년보다 43만8936명(3.55%) 증가했지만, 다주택자는 4만6393명(2.0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한 인원은 32만8000명으로,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28만3000명)보다 4만5000명 많았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고가 1주택에 자산을 집중하려는 유인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고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연 11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극히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고가 1주택 공제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과 연동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의 중복 적용을 제한해 공제 한도를 최대 4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서 임시 야영장인 ‘한강 밤핑(밤샘 캠핑)’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단순히 야간 행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동·여가·문화·먹거리·야영 체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한강 체류시간과 소비를 함께 늘리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며 “한강을 24시간 체류형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앞 잔디밭과 뚝섬 한강공원 한강플플 잔디밭에 각각 텐트 100동씩 총 200동 규모의 야영장을 조성한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이용자는 그늘막이나 텐트를 직접 가져오거나 현장에서 유료로 대여할 수 있다. 연박과 취사 행위는 제한한다. 더 많은 시민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주변 상권으로 소비를 확산하려는 취지다. 민간 플랫폼(hangangbamping.govent.kr)을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장소 이용료는 시범 사업 기간 무료다.
더 많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한강공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다음달 30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7~9시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에서는 ‘야간 디제잉’을 진행한다. 난지 물놀이장에서는 다음달 8일부터 매주 토요일 야간 디제잉을 새롭게 시작한다.
‘한강페스티벌_여름’ 축제도 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서 집중적으로 연다. 밤새 한강을 걷는 이색 챌린지 ‘한강 나이트워크 42K’ ‘한강 다리 밑 영화관’ 등 인기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다음달부터 한강버스 야간 운항도 확대한다.
한강 방문객의 체류 시간 증가가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지도록 배달 편의를 높이고 주변 상권 방문을 유도한다. 인근 전통시장 등 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9기 들어 ‘야간경제총괄특보’를 신설하고 핵심 7개 실·본부·국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는 등 야간경제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은 이동과 휴식·문화·관광·소비가 한자리에서 연결되는 서울의 가장 경쟁력 있는 야간경제 자산”이라며 “한강을 야간 경제 활성화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종부세 주택 수별 실효세율 격차와 주택 보유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다주택자 실효세율은 1.21%로 1년 전(0.5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던 반면, 1주택자는 0.3%에서 0.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1년은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 개정이 적용된 첫해다. 당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0%로 상향된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됐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70%에서 80%까지 높아졌다.
그 결과,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세 부담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15~2024년 중 실효세율 격차가 가장 컸던 시점은 2021년으로 0.7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격차가 가장 작았던 2018년(0.17%포인트)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실효세율은 최종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로, 실제 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이고 최종 결정세액이 1210만원이면, 실효세율은 1.21%다.
세제 변화는 주택 보유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1년 1주택자는 전년보다 43만8936명(3.55%) 증가했지만, 다주택자는 4만6393명(2.0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한 인원은 32만8000명으로,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28만3000명)보다 4만5000명 많았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고가 1주택에 자산을 집중하려는 유인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고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연 11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극히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고가 1주택 공제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과 연동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의 중복 적용을 제한해 공제 한도를 최대 4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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