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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미술품 팔려면 지자체에 신고해야···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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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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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작가가 본인 작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술관은 미술진흥법 18조에 따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를 마친 미술서비스업자에게는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사용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고 미술서비스업을 하거나, 미술서비스업자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문체부는 내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하고, 신고 절차와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한국어능력시험(토픽) 부정행위로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장학금을 받은 외국인들에 대해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절차에 착수한다. 경찰 수사에서 대리시험과 첨단 장비를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확인되자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1일 토픽 부정행위로 학위와 장학금을 취득한 사례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관련 대학에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조치를 요청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리시험과 초소형 이어폰, 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부정 응시를 알선한 브로커 1명을 구속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외국인 1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비 전달책 2명과 중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를 통해 취득한 토픽 성적으로는 어떠한 이익도 취할 수 없도록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자들이 소속된 대학에 토픽 부정행위 처분 내용을 통보해 해당 대학이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운영규정’에 따르면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4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토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신분증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대리시험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리시험, 문제지 유출, 첨단 장비 활용 등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중대 부정행위’로 규정해 제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올해부터 초소형 이어폰과 인공지능(AI) 안경 등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를 도입했으며, 각 시험장에서 전파탐지기 활용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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