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무면허로 오토바이 타고 ‘쌩쌩’···면허증 도용해 배달일 한 3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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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배달업체와 계약을 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배달일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송치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3월 12일까지 대전과 경북 구미 등에서 배달일을 하며 1700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도용해 배달업체와 계약한 뒤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배달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월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처를 바꾼 뒤 잠적해 무면허 운전을 이어오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도용당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소재를 추적한 끝에 구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지만 기존 연락처를 없애고, 타인 명의 대포폰을 사용해 위치 추적 등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피해자 신고로 A씨가 일하는 업체를 확인한 뒤 은신처를 파악해 잠복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의 공동 창립자 이스마엘 잠바다 가르시아(일명 엘 마요)가 미국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연방동부지법에서는 엘 마요의 마약 밀매 및 범죄집단 구성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브라이언 코건 판사는 엘 마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150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추징금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몰수액은 미국 형사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수익 몰수 명령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희대의 폰지 사기범’ 버나드 메이도프에게 내려진 1710억달러 규모의 몰수 명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엘 마요의 변호인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이 정도 규모의 몰수 명령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엘 마요는 1980년대 후반 ‘엘 차포’로 불린 호아킨 구스만과 함께 세계 최대 마약 밀매 조직 가운데 하나인 시날로아 카르텔을 창설했다. 1960년대 후반 마리화나 재배를 시작으로 그는 마약 거래에 뛰어들었다. 2009년 이후 미국에서만 16차례 이상 기소됐다.
미국 검찰은 시날로아 카르텔이 폭력과 뇌물을 동원해 헤로인, 마리화나, 메스암페타민, 펜타닐 등 막대한 양의 마약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엘 마요의 지휘 아래 조직이 6개 대륙에서 활동하며 약 150만㎏의 코카인을 유통한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재무부는 그가 멕시코 기업과 정부 계약을 이용한 자금세탁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엘 마요는 2019년 파트너였던 엘 차포가 미국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은신 생활을 이어오다 2024년 엘 차포의 아들 호아킨 구스만 로페스와 함께 전용기를 타고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에 도착했다가 체포됐다. 이후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난해 8월 범죄조직 운영과 코카인 밀매 등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서 엘 마요는 “내 행동이 실제 피해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 섰다”며 “멕시코와 다른 어디에서든 폭력은 끝나야 한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음 세대는 다른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엘 마요가 질병을 앓고 있다며 일반 교도소 대신 연방 의료시설에서 형을 복역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멕시코 언론은 그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엘 마요의 종신형이 시날로아 카르텔의 세력을 크게 약화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조직은 엘 차포 일가가 이끄는 ‘로스 차피토스’와 엘 마요 측근 세력인 ‘로스 마요스’ 등 여러 파벌로 분열돼 내부 권력 다툼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모라 국제위기그룹 분석가는 CNN에 “시날로아 카르텔은 매우 파편화돼 있다”며 “(엘 마요의 유죄 판결이) 펜타닐 생산과 밀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 전문 싱크탱크 인사이트크라임은 엘 마요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후계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엘 마요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두고 주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는 미국 측에 체포 경위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멕시코 법무부 측은 이송 과정의 불법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엘 마요는 멕시코에서도 32건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들은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거래만으로 연간 12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유죄라고 봤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권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어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심씨에겐 징역 4년을, 산모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34~36주차로 추정되는 2024년 6월21일에야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6월25일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제왕절개 방법으로 모체에서 살아있는 태아를 배출하고, 이후 살해하는 방법으로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씨에게는 징역4년, 심씨에게는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1심에 비해 형량을 줄였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3월 12일까지 대전과 경북 구미 등에서 배달일을 하며 1700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도용해 배달업체와 계약한 뒤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배달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월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처를 바꾼 뒤 잠적해 무면허 운전을 이어오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도용당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소재를 추적한 끝에 구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지만 기존 연락처를 없애고, 타인 명의 대포폰을 사용해 위치 추적 등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피해자 신고로 A씨가 일하는 업체를 확인한 뒤 은신처를 파악해 잠복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의 공동 창립자 이스마엘 잠바다 가르시아(일명 엘 마요)가 미국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연방동부지법에서는 엘 마요의 마약 밀매 및 범죄집단 구성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브라이언 코건 판사는 엘 마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150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추징금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몰수액은 미국 형사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수익 몰수 명령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희대의 폰지 사기범’ 버나드 메이도프에게 내려진 1710억달러 규모의 몰수 명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엘 마요의 변호인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이 정도 규모의 몰수 명령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엘 마요는 1980년대 후반 ‘엘 차포’로 불린 호아킨 구스만과 함께 세계 최대 마약 밀매 조직 가운데 하나인 시날로아 카르텔을 창설했다. 1960년대 후반 마리화나 재배를 시작으로 그는 마약 거래에 뛰어들었다. 2009년 이후 미국에서만 16차례 이상 기소됐다.
미국 검찰은 시날로아 카르텔이 폭력과 뇌물을 동원해 헤로인, 마리화나, 메스암페타민, 펜타닐 등 막대한 양의 마약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엘 마요의 지휘 아래 조직이 6개 대륙에서 활동하며 약 150만㎏의 코카인을 유통한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재무부는 그가 멕시코 기업과 정부 계약을 이용한 자금세탁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엘 마요는 2019년 파트너였던 엘 차포가 미국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은신 생활을 이어오다 2024년 엘 차포의 아들 호아킨 구스만 로페스와 함께 전용기를 타고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에 도착했다가 체포됐다. 이후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난해 8월 범죄조직 운영과 코카인 밀매 등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서 엘 마요는 “내 행동이 실제 피해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 섰다”며 “멕시코와 다른 어디에서든 폭력은 끝나야 한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음 세대는 다른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엘 마요가 질병을 앓고 있다며 일반 교도소 대신 연방 의료시설에서 형을 복역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멕시코 언론은 그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엘 마요의 종신형이 시날로아 카르텔의 세력을 크게 약화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조직은 엘 차포 일가가 이끄는 ‘로스 차피토스’와 엘 마요 측근 세력인 ‘로스 마요스’ 등 여러 파벌로 분열돼 내부 권력 다툼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모라 국제위기그룹 분석가는 CNN에 “시날로아 카르텔은 매우 파편화돼 있다”며 “(엘 마요의 유죄 판결이) 펜타닐 생산과 밀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 전문 싱크탱크 인사이트크라임은 엘 마요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후계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엘 마요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두고 주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는 미국 측에 체포 경위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멕시코 법무부 측은 이송 과정의 불법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엘 마요는 멕시코에서도 32건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들은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거래만으로 연간 12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유죄라고 봤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권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어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심씨에겐 징역 4년을, 산모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34~36주차로 추정되는 2024년 6월21일에야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6월25일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제왕절개 방법으로 모체에서 살아있는 태아를 배출하고, 이후 살해하는 방법으로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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